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804호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기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기관이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관련 제출 서류 등(안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호마목, 제10조제2항제5호)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청 기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기에 한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도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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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
변경 전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ㆍ치료재료(이하 "행위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변경 후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만 해당한다)은 30일 이내(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신청한 품목은 제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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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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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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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1030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10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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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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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30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