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3
- 공포
- 2021-03-26
- 시행
- 2021-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2호
개정이유 — - 급여 결정의 중복 검토를 배제하고자 급여평가위원회 기능인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증가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및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결정 시 심층적 검토를 위해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심도있는 평가를 수행 함으로써 적정한 (예비)급여 등의 적용 및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하며, 실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조건을 개선하고, 의무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요양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운용인력의 품질관리 감독 및 영상화질 평가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등 관계 법령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인력 및 시설을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급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고자 함
- 가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인 선별급여 지정 및 본인부담률 결정도 통합하여 수행안 제11조제1항
1) 현재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예비)급여 결정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위원회 기능 재정비를 통해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 나선별급여 적합성평가 실시,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결정 시 심층 검토와 이미 고시된 항목의 직권결정 및 조정 등을 전담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신설안 제14조의2
- 다실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조건 제한 완화 및 별도 가격조건 적용안 제11조제11항, 안 제14조의3제1항
- 라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자료 제출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갈음안 제14조의3제4항, 제14조의4제2항, 제14조의5제4항
- 마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의료법」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관련 인력 및 시설을 운영하도록 조문 추가안 별표1 제8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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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선별급여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사 위원회 기능 통합 및 효율화
기존에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가 나누어 맡던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 기능을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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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선별급여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며,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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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행위·치료재료·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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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의학적 필요성이나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급여와는 다르게 본인부담률을 높게 정해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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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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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3
- 예고 종료2020-12-23
- 공포2021-03-26
- 시행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