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27호
개정이유 — - 포괄수가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포괄수가) 외에 추가 산정하는 요양급여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을 명확하게 하고,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 공제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기준 신설안 별표2
나.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 확대(안 별표4 제1호 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 시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액을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수 의료장비 사용 시 본인부담금 기준 정립
질병군 진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특정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2
변경 전
질병군 진료 시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하고, 입원실이나 요양급여 비용 열외군에 대해 별도의 산정 방식을 적용해요.
변경 후
질병군 진료 중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부담하며, 입원실 이용이나 의료장비 활용 시 각각의 계산 방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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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재산공제액 관련 규정(별표4)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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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질병군별로 정해진 진료비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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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보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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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3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