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0호
개정이유 — - 2021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20년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경감 사업의 탄력적 운영과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례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
2021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67”에서 “68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95.8원”에서 “201.5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 나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인정기준을 시행령 상 요건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확대안 별표2 제3호 라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2021년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과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경감 대상 기준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강보험료율 및 부과금액 조정
소관 부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8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으로 각각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변경 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1만분의 667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86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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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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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료율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전체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보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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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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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3
- 예고 종료2020-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