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78호
개정이유 —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하여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추가하는 등 관련 과징금 사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며, 2022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21년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 가
2022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 나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로 부과한 과징금 수입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하도록 함안 제7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과 과징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2022년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이에요.
변경 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71조 제1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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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리베이트
약제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할 때 의사나 약사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편의를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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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1
- 예고 종료2021-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