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08-24 예고
- 입법예고
- 201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8호
개정이유 — 저소득층의 가계 과부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급성기 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적정입원 환자(120일 이하 입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고자 함
- 가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를 제외한 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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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를 제외한 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 (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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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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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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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5
- 예고 종료2017-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