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2017-12-19
- 시행
- 2017-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03호
개정이유 — 군무원인사법 개정('17.12.20)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함에 따른 조문 삭제 및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의 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제64조, 제66조, 제72조, 제74조, 제77조, 제104조의2, 제125∼ 제130조)
1) 기능군무원 용어 삭제
2) 별정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용어 변경안 제3조
- 나계약군무원을 임기제군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6조, 제67조, 제133조∼제137조
1)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용어 변경
2)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문 신설
- 다군무원의 국외여행 관련 법령 부재로 조문 신설안 제55조
1) 질병치료, 배우자를 동반하는 외국 근무·유학·연수, 질병치료가 필요한 간호대상자를 동반하는 경우 등의 경우 제대별 부대장 승인하 국외여행 가능토록 조문 신설
- 라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 추가안 제40조
1)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기간을 3개월 추가하도록 조문 추가
- 마근속승진 산정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43조의 2
1) 7급 : 12년 이상 → 11년 이상
2) 8급 : 7년 6개월 이상 → 7년 이상
3) 9급 : 6년 이상 → 5년 6개월 이상
- 바기 타안 제2조 · 안 제56조
1)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장관급 → 장성급(안 제2조, 제10조, 제127조)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관련 업무의 한계 적용 법령을 군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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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31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2017-12-19
- 시행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