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2018-04-25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업자가 달걀의 난각 표시사항을 미표시 하거나 위·변조하여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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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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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1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2018-04-25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