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7-10-30
- 공포
- 2017-12-12
- 시행
- 2017-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259호
개정이유 — 규모화 된 산림경영을 위한 행정적 활용을 위해 경영여건이 우수한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으나, 경제림육성단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상의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근거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단지 운영취지와 지가하락 등 사유림소유자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정·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관리 효율화안 제44조
경제림육성단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상의 구역’으로 관리되는 현실과 산주의 규제지역 인식 등 지정고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시 없이 행정상의 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이 경제림육성단지를 고시 없이 행정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산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제림육성단지의 성격 명확화
소관 부처는 경제림육성단지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정상의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고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산주들이 이를 규제지역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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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고시)
변경 전
산림청장은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형도 번호 및 명칭, 행정구역의 명칭을 고시해야 해요.
변경 후
산림청장은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할 때 고시를 하지 않으며, 대신 소속 기관과 시·도지사 등에게 배부할 행정자료로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와 필지별 상세내역을 작성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정보
부칙에 따르면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소관 부처는 고시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산주들이 느낄 수 있는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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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구역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행정 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분해 놓은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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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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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0
- 예고 종료2017-10-30
- 공포2017-12-12
- 시행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