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48호
개정이유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협약)에 따라, CITES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CITES 과학기관”의 경우 식물표본집, 보존·건조·포매된 박물관용 표본, 살아있는 식물 재료를 해외 CITES 과학기관과 학술용으로 수출·입할 경우 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근거를 명확화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악기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국경이동하고자 할 때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수출입 허가절차 면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높아지고 야생생물의 지역적 절멸(絶滅)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여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는 야생동물의 포획을 억제하고 지역 개체군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시 잔인한 포획 방법의 이용 여부 및 지역개체군의 감소 여부 등도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동물원수족관법」시행(‘17.5.30)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대상에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해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CITES 과학기관”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표본 대여, 증여, 또는 교환 시 수출·입 허가 면제 근거 명확화안 제13조
CITES협약 결의문 11.15(박물관 및 식물표본관을 위한 표본의 비상업적 대여, 증여 또는 교환)에 근거하여, “CITES 과학기관” 간 식물표본집, 보존, 건조, 포매된 박물관용 표본, 살아있는 식물재료를 해외 CITES 과학기관과 학술용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 시 출·입 허가 면제하는 사항의 법령 근거가 안 제13조제4호에 존재하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보다 명확한 자구로 수정함
- 나CITES 악기 증명서 발급 근거 신설안 제13조
CITES협약 결의문 16.8(악기의 빈번한 비상업적 국경이동)에 근거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악기의 비상업적 국경이동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야생생물법 제16조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다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시 허가기준 신설 및 비고 수정시행령 별표1
CITES협약 부속서Ⅰ, Ⅱ, Ⅲ에 속한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시 원산지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 및 지역 개체군의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곳에서 포획된 개체의 경우 심사를 통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신설함
- 라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대상 추가안 제13조의4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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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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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2
- 예고 종료2017-11-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