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7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의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권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권한,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및 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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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6
- 예고 종료2017-11-07
- 공포2017-12-26
- 시행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