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45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개선안 제29조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현행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를 고용보험료 범위내로 개선
- 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기간 완화안 제56조의5제1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현행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개선(안 제29조)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현행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를 고용보험료 범위내로 개선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기간 완화(안 제56조의5제1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현행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완화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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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2
- 예고 종료2017-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