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00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개정(‘17.9.19.공포, ’17.12.20.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고 시기 및 보고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과 시기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고 시기 및 대상 명확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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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3(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고)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임기 등 구성 현황 2. 심의위원회 개최일시·장소, 참석 위원, 심의안건, 심의 결과 등운영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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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 복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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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129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아동복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929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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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6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