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12-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61호
개정이유 — ㅇ 여권 한글 표기와 로마자 표기간 유사발음의 기준을 공개하여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ㅇ 미성년자 시절 사용하던 로마자표기 변경을 성인이 된 이후 1회에 한하여 허용하여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ㅇ 현행 용어인 ‘영문성명’을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하여 민원인들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함. ㅇ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해외이주법」개정에 따라 거주여권 발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ㅇ 여권 실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권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 가
‘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는 괄호 안 문장을 삭제함안 제3조 제1항
- 나
‘영문성명’을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함안 제3조의2 제1,2,3항
- 다
‘외교부장관이 정하는’을 ‘외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함안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 라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이 다른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함안 제3조의2 제1항 제8호
- 마
시행령 제6조의2를 삭제하고,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거주여권 포함’이라는 문장을 삭제함.
- 바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 발급 등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호를 신설함(안 제16조 제7호)
– 제7호가 신설됨으로써 자연스레 기존 제7호가 제8호로 수정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수정됨.안 제16조
- 사인터폴에 정보를 제공할 여권을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여권’으로 범위 확대안 제20조 제3항
- 아
폐지된 업무인 ‘동반 자녀의 분리’를 삭제함안 제22조 제1항
- 자
신설된 업무인 여권사실증명과 여권사본증명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 제3항, 제4항
- 차
사증란 추가 및 구 여권번호 기재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 함안 제22조 제1항 제2호
- 카
사증란 추가시, 추가할 여권 사증란의 좌우면이 공백이어야 함을 명시함안 제22조 제2항
- 타
여권 민원서식 및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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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7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