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10-17 예고
- 입법예고
- 2017-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4-03
- 시행
- 2018-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88호
개정이유 — 「여권법 시행령」제39조(수수료) 별표 구분란 ‘3. 기타’라목 ‘여권 사실증명’에 사실증명 업무의 구체 항목(△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여권 실효 확인서 발급) 및 ‘여권 사본증명’ 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여권 사실증명 및 사본증명 신청시 수수료가 징수되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함.
- o영 제39조 별표 수정
‘여권 사실증명’ 에 사실증명 업무의 구체 항목(△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여권 실효 확인서 발급) 및 ‘여권 사본증명’ 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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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 제39조 별표 수정
- ‘여권 사실증명’ 에 사실증명 업무의 구체 항목(△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여권 실효 확인서 발급) 및 ‘여권 사본증명’ 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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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4-03
- 시행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