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2018-01-29
- 시행
- 2018-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70호
개정이유 — 절수설비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명료화를 통해 절수기준의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 절수 설비 설치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가변기에 대해 공급수압 기준 98kPa로 신설안 별표2 제2호 나목
수압조건의 명시 없이 사용수량 6L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준수가 어려운 바, 절수기준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공금수압 기준을 98kPa로 신설
- 나절수기준 세부규정 보완안 별표2 제2호 비고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냉수 중 더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쪽을 사용수량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료화 하고, 변기 사용수량 측정 시 수세핸들 조작시간 기준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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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변기 및 수도꼭지의 절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절수 설비 설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기 공급수압 기준 신설
변기의 사용수량 기준을 확인할 때, 공급수압 98kPa를 기준으로 삼도록 명시하여 절수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쉽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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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제2호 나목
변경 전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로탱크형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7리터 이하인 것 /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변경 후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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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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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수압
수도관을 통해 물이 공급될 때 가해지는 압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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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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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8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2018-01-29
- 시행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