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3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 후 신속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2호러목 신설
종전에는 국가건강검진(1차 검사) 후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하여 확진검사를 받아왔으며, 확진검사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확진검사에 대해 검진기관 이외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비용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를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때의 비용 부담 비율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확진검사 장소 선택권 확대
그동안은 국가건강검진 후 이상 소견이 있을 때 검진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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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1호아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목1)가)(1)ㆍ(3), 같은 목 2)가)(1)ㆍ(3) 및 같은 목 3)가)(1)ㆍ(3)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확진검사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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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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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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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안)-확진검사.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합입법예고센터.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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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30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