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2017-12-27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24호
개정이유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량을 관리하던 기존 6종의 건축자재 외에 환경 부령으로 목질판상제품을 정하여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가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대상에 목질판상제품을 추가하고 기준을 설정안 제10조제2항 및 별표 5
1) 관리대상 목질판상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함.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바닥재 및「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에 따른 가구는 제외
2) 관리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농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
3)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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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대상에 목질판상제품을 추가하고 기준을 설정(안 제10조제2항 및 별표 5)
1) 관리대상 목질판상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함.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바닥재 및「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에 따른 가구는 제외
2) 관리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농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
3)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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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2)실내공기질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0).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개정 사유서(실내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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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31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2017-12-27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