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8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2017-151호
개정이유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86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되어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벌칙으로 상향됨에 따라 별표 중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17.12.27일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및 관리기준 등을 협의·조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됨에 따라,
– 조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및 위원의 직급, 조정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안 제16조, 별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처벌이 강화된 건축자재 관련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신설
환경부장관이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실내공기질 정책 및 기준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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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조정협의체”라 한다)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2. 국토교통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고용노동부 5. 원자력안전위원회 6. 산림청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정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조정협의체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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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라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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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협의체
여러 기관이나 부서가 모여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협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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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_(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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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0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9
- 예고 종료2017-04-18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