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5
- 공포
- 2021-06-11
- 시행
- 2021-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923호
개정이유 — 올초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영난이 악화된 바, 피규제자 부담 완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가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조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 나지하역사 공기질 측정정보 표출 장치 설치 근거 추가안 별표 1의2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등 이용객이 많은 공간에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표출하는 장치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다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 6의2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 시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시기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역사 정보 공개 및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상황 시 측정 시기 조정
감염병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PC방, 찜질방 등)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인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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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4항
변경 전
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변경 후
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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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기질 측정 결과를 표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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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공기관,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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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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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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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5
- 예고 종료2020-12-15
- 공포2021-06-11
- 시행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