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8-10-18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14호
개정이유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지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의 적합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를 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요건, 확인 취소 및 회수 명령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의 기준을 강화·조정하려는 것임.
- 가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의 확인면제 인정 절차 간소화안 제10조의2 개정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품의 경우 면제인정 대상제품이나, 그간 국립환경과학원의 서류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간소화함
- 나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및 회수조치안 제10조의3 신설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취소 명령 및 회수 명령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
- 다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요건, 지정 변경, 준수사항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 신설
시험기관으로 신청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숙련도 시험적합 판정을 받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숙련도 평가를 받는 등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라건축자재의 표지 도안 변경안 제10조의7, 별표7 개정
건축자재 방출확인 적합 유효기간과 제품 유효기간표지 도안의 혼동 방지를 위해 표지 도안에서 유효기간 표기를 삭제
- 마공동주택 소유자의 라돈 권고기준 강화안 제10조의10, 별표 4의2 개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라돈 기준을 기존 200베크렐 이하에서 148베크렐 이하로 강화
- 바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의 측정 시기 규정 개선안 제11조의3항 개정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일반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사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강화안 별표 2 및 별표 3 개정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PM2.5) 기준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그 성격을 변경하고 기준치를 강화하며,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 다른 오염물질의 기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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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6)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7)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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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7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8-10-18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