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4
- 공포
- 2024-12-23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PM-2.5) 항목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춰 초미세먼지(PM-2.5)로 변경하고, 국민의 건 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초미세먼지 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50㎍/㎥이하에 40㎍/㎥이하로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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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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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5
- 예고 종료2024-08-14
- 공포2024-12-23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