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4
- 공포
- 2020-04-03
- 시행
- 2020-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94호
개정이유 — 지하역사의 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대중교통차량의 주기적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6307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 )됨에 따라, 지하역사에 설치되는 공기질 자동측정기기의 종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물질 및 측정대상차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1) 법률에서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측정대상물질 및 측정기기설치 위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측정대상물질은 초미세먼지(PM2.5)로, 설치 위치는 지하역사 승강장으로 규정
- 나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의3
1) 법률에서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측정대상오염물질은 PM-2.5 및 이산화탄소, 측정대상차량은 운송사업자별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100분의 20, 측정횟수는 1년에 1번, 측정결과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에 전산 입력 시 종이서류 보존 의무를 면제
- 다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안 제7조의4
1) 법률에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환경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보완·강화하여 환경부령으로 규정
2)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간이측정기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미세먼지(PM-10) 위주의 관리에서 초미세먼지(PM-2.5) 관리로 전환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권고기준 설정수준을 강화
- 라대중교통시설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 규정안 제7조의5
1)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 등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 대중교통시설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를 공기청정기로 규정
- 마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존 의무의 면제안 제11조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률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시설 관리자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2) 이에,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전산 입력 시서류 보존의무를 면제
- 바지자체의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체계 마련안 제12조
1) 시·군·구 및 시·도에서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에게 신속·원활하게 보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2) 이에 시·군·구 및 시·도에서 실시한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시·군·구에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에 오염도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도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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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5
- 예고 종료2019-12-04
- 공포2020-04-03
- 시행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