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90호
개정이유 — 화물차 심야할인이 ‘17.12.31 종료 예정이나, 영세 화물업계 지원 등을 위하여 이를 1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7.12.31에서 ’18.12.31로 1년 연장하고자 함.(부칙 제2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세 화물업계 지원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물차 심야할인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영세 화물업계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기존에 예정되었던 화물차 심야할인 유효기간을 1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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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세
규모가 작고 자본이 적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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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료도로법 시행령(화물차 할인연장)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안(화물차 할인연장).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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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1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