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3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39호
개정이유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목록(246종, 2012년 지정)을 그간 생물종의 변화상 등을 반영하여 신규지정·해제, 등급 상·하향 등 조정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가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 별표 1
붉은어깨도요, 큰줄납자루 등 25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신규 지정하고, 작은관코박쥐와 호사비오리 등 11종에 대한 목록내 등급을 조정하며, 미선나무와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을 목록에서 해제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지정 종수를 현행 246종에서 267종으로 변경함
- 나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조정안 제31조의3제3항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조정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 기간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환경부에서는 생물종의 변화를 반영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조정하려고 해요. 붉은어깨도요, 큰줄납자루 등 25종을 새로 추가하고, 일부 종의 등급을 조정하며, 미선나무와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을 제외하여 전체 지정 종수를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246종)
변경 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26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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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운영 기간 확대에 따른 영향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이 앞당겨짐에 따라, 봄철부터 발생하는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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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야생동물 중에서 농작물이나 가축 등에 피해를 주어 관리가 필요한 동물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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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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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3
- 예고 종료2017-12-13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