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5호
개정이유 —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청구금액이 소액인 불복청구의 심의절차를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7. 12. 0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원활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에「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세자가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서 제외함안 제36조
- 나
법률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1조의2 신설
- 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일백만월 이하로서 기존에 인용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4조
- 라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 요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재조사를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납세자 결과통지 생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2조 및 제56조
- 마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취소 경정 등을 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청구인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64조
- 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에「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시켜 신용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및 역할 구체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와 자격 요건을 새롭게 정하고,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에서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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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 후
법 제5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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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시행 당시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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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산세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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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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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지방세기본법 시행령_일부개정안_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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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