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336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640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공동연구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공동연구의 대상사업 범위 및 공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 나공동연구개발협약 체결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재의 공동연구 대상 사업 범위와 연구개발협약 체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연구 대상사업 범위 및 공모 규정 신설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타 기관의 요청에 따른 연구개발, 기초·기반 연구 등 공동연구로 추진할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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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공동연구의 대상사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공동연구의 대상사업) ①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분야의 기술개발 및 다른 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바탕이 되는 기초·기반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공동연구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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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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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두 개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 개발이나 지식 창출을 위해 함께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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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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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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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9
- 예고 종료2017-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