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36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 변경, 폐기 요청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건설기계 주요 부품의 무단 해체 및 건설기계 불법 구조 변경·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 ’17.8.9)됨에 따라 해체금지대상 건설 기계장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검사대행자 시설기준 완화,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완화, 건설기계 제시·매도신고 간소화,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위치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기대상 건설기계장치 확대안 제1조의3
건설기계폐기업이 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기계 중고부품 사용이 활성화 될 우려가 있어 건설기계 안전강화를 위해 자동차와 동일하게 중고부품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
- 나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재교부 온라인 신청안 제5조 및 안 제35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차랑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시험·연구 목적 건설기계에 대한 무상 사용안 제6조
신개발 건설기계 시험 운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가능토록 함
- 라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9조, 안 제10조의2, 안 제42조, 안 제65조의2, 안 제65조의3, 안 제70조의2 본문, 안 제70조의2 제2호, 안 제70조의3, 안 제70조의5, 안 제84조, 안 제85조, 안 제 제97조, 안 별표 8 제5호하목(8), 안 별표 16의2, 안 별표 17, 안 별표 22의2, 안 별표 23, 안 별지 제30호서식, 안 별지 제32호의2서식, 안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안 별지 제35호의3서식)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 변경, 말소 사유 중 폐기요청 추가, 건설기계 불법 구조 변경·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 ’17.8.9)에 따른 조항 정리 및 용어 변경안 제9조 · 안 제10조의2 · 안 제42조 · 안 제65조의2 · 안 제65조의3 · 안 제70조의2 · 안 제70조의3 · 안 제70조의5 · 안 제84조 · 안 제85조
- 마무단해체 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지정안 제42조의 2
건설기계 불법 구조 변경·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8.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를 정함
- 바건설기계 확인검사의 보고의무 규정 마련안 제54조
건설기계 확인검사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탁 업무를 시행하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수행실적, 결과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보고토록 함.
- 사제작결함 발생 시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의무화안 제56조
원활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을 위하여 제작결함 건설기계 제작·수입자는 제작결함 발생 시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우편, 문자 등)하도록 의무화
- 아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안 제70조의2 제3호
건설기계 폐기 시 인감증명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폐기요청 건설기계의 수출 절차 및 방법 마련안 70조의4 신설 및 안 별지 제12호의1서식 신설
폐기요청한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말소사유변경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출 이행여부신고 등 수출말소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함
- 차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안 제94조 신설
안전업무 위탁 시 민간 단체 및 협회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 카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장비 보유기준 완화안 별표 9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기계·기구 보유기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장비 및 용도가 중복되는 것들을 보유기준에서 제외하여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기준 완화
- 타건설기계 제작상의 공차범위 완화안 별표 12
다품종 소량생산인 건설기계 제작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제작상의 공차범위를 완화 · 개선
- 파건설기계사업(대여, 매매업) 주기장 설치지역 확대안 별표 14 및 안 별표 16
건설기계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기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주기장이 동일한 시·군 또는 사무실이 위치한 시에 연접한 시·군에 주기장이 설치 가능토록 하고 있어, 사무실이 군에 있더라도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 가능토록 설치지역 확대
- 하건설기계 주기장 표지 설치 기준 완화안 별표 14의2
건설기계 주기장 표지를 철재 기둥 뿐만 아니라 주변 벽 또는 철조망에도 표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완화 거.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15)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기준인 ‘체인블럭 또는 호이스트크레인’을 갖춘 것으로 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기계의 폐기 및 해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온라인 신청 도입과 각종 시설·등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설기계 처리 및 관리 체계 정비
소관 부처는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폐기 요청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무단 해체나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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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 및 제도 변화
소관 부처는 건설기계 중고부품 사용 활성화에 따른 안전 문제 방지를 위해 자동차와 동일하게 중고부품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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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재활용업
건설기계 등을 해체하여 재활용하거나 부품을 추출하는 등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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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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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9
- 예고 종료2017-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