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고용보험 관련 신고와 중복되어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신고 시「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신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부 서식을 개정하고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개산 방식이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서식을 바꾸고, 미납 보험료 연체금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절차 간소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신고를 할 때, 희망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서식(별지 제22호의2, 5, 7서식)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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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자리안정자금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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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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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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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0
- 예고 종료2017-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