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7-12-1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45호
개정이유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개선 (제73조의2제2항, 제73조의2제3항 신설)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근로자를 제외하여 출산전후휴가 등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2)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 조정(제73조의3제1항)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분의 3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판단 기준 개선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인원수를 계산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도록요. 이를 통해 출산·육아기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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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
변경 전
재평가율 산정 시 소수점 이하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에요.
변경 후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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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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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평가율
물가 상승이나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금액의 가치를 다시 평가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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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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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3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7-12-1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