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45호
개정이유 — 밴형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신고요금제를 도입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을 보완하고,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위탁화물 관리책임 폐지와 관련된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밴형 화물자동차 신고운임제 도입안 제4조제3호 신설
승객의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부당요금 기준 마련을 위해 밴형 화물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해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함.
- 나중대한 교통사고 운송사업자 처분 강화안 별표 1 제12호, 별표 4 제12호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망자 또는 중상자 발생 인원에 따라서 기존 위반차량 운행정지 기간을 5일에서 60일을 10일에서 90일로 하고, 운행차량 감차조치 처분의 경우에도 기존 1대에서 2대를 2대에서 4대를 감차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
- 다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의무 위반자 처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7호의2 및 제15호, 별표 2 제2호의2 및 제4호의3
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운송업체의 위반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
- 라위탁화물 관리책임제 폐지에 따라 위반시 처분사항을 별표에서 삭제현행 별표 1 제7호의3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밴형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근절과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분 강화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밴형 화물자동차 신고요금제 도입
콜밴과 같이 밴형 화물차를 이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경우, 부당요금을 막고 승객이 요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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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밴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에 대한 별도의 신고요금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3.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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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대한 교통사고 처분 기준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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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승용차 형태의 차량을 말하며, 주로 콜밴 등으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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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113_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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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3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