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211호
개정이유 —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며,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시의성이 감소한 각종 산정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교부세 제도 운영 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특별교부세 심의위원회를 지방교부세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시행규칙 제10조의2
1) 위원회의 심의내용(제1항), 위원회의 구성(제2항), 위원의 자격(제3항), 임기(제4항), 기타 위원회 운영사항(제5항∼제10항) 규정
- 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유도, 자치단체 자구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 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 및 시의성이 감소한 산정항목의 정비(시행규칙 별표4, 별표6)
1) 별표4, 지역균형수요 중 유동인구·기피시설·도시공원 관련 수요 반영률을 강화한 반면, 시의성이 감소하거나 보정수요로서 타당성이 적은 일부 수요 삭제 등 정비
2) 별표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균형수요 비율을 26%에서 30%로 인상하고, 출산장려 관련 적용구간의 현실화 및 반영률 강화 등 정비
3) 별표6, 자체노력 중 일자리 확충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인건비 절감 부분을 인건비 건전 운영항목으로 확대 개편하며, 탄력세제 활용 및 지방세 감면 축소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정비
- 다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보정수요 전반에 대한 일몰제 확대 실시시행규칙 별표4
- 라조직개편(국민안전처의 행정안전부 통합)에 따라 분리되어 있던 특별교부세 재난 안전수요를 통합 규정시행규칙 별표8
- 마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 등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변경
3) 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4)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5) 제5조제2항제1호나목, 근거법령 변경사항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교부세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복지·일자리 등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
기존에 특별교부세만 다루던 심의위원회를 '지방교부세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요. 이를 통해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교부세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기준을 더 폭넓게 심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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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변경 전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시·도세 징수교부금
변경 후
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시·도세 징수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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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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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배분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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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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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17111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별표1-8).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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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7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