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4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76호
개정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되는 자원순환기본 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호, 2017. 0. 0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 가‘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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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원순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시스템의 명칭을 변경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되는 자원순환 관련 조문 삭제
소관 부처는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관리 내용이 통합됨에 따라, 기존 법령에서 중복되는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정리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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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변경 전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변경 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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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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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원순환
폐기물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여 순환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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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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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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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0
- 예고 종료2017-12-14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