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87호
개정이유 — 치매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시설기준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함 시설장, 요양보호사 등이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명확히 함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 가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제도개선안 별표4
치매전담실(정원 12명)을 총 2실 이내로 설치하고, 총 인원도 해당 요양시설 입소정원의 60% 이내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이 정원 등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치매전담실 설치개수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나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제도개선안 별표4
현재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을 3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공동생활가정과 마찬가지로 침실 1실 정원을 4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다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제도개선안 별표9
현재 시설 전체가 치매전담형으로만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 내에 치매전담실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일반실과 병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라치매전문교육 실시범위 명확화안 별표4, 별표9
시설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명확히 명시함
- 마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20호의3호 서식
재발급 신청 시 처리기간을 현재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치매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처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자율성 확대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설치 개수나 정원 제한을 삭제하여, 시설이 상황에 맞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시설기준 개선
변경 전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2실 이내로 설치하고, 총 인원을 입소정원의 60% 이내로 제한함
변경 후
시설이 정원 등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치매전담실 설치 개수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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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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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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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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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3
- 예고 종료2018-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