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8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18호
개정이유 —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선별 포장업 영업의 범위, 변경허가 사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마련하여 ·걀의 위생·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포장된 닭·오리의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를 인정하며, 위해축산물 회수·폐기, 부적합으로 판명된 축산물 및 행정처분 확정에 관한 정보 공표에 따른 그 공표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 확대안 제20조의3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생감시 단속활동을 지원하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업무를 축산물의 수거·검사 업무지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 나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합리화안 제21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판매업간 다른 축산물(닭·오리의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축산물의 판매에 필요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를 인정함
- 다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안 제21조 · 안 제31조
1)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의 범위와 변경 허가사항을 마련함(안 제21조, 제22조)
2)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의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위해정보가 있거나, 유통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실의 원인 및 추적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함(안 제31조)
3)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미작성·미운영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4)
- 라공표기간 명확화안 제28조
위해축산물 회수·폐기, 부적합으로 판명된 축산물 및 행정처분 확정에 관한 정보의 공표에 따라 그 공표기간을 명확히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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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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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7
- 예고 종료2018-01-08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