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32호
개정이유 — 버스는 서민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의 중추 역할을 수행 중이나, 자가용 확대, 고속철도 및 저가항공 등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 중이며, 정책적으로 요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인건비 유류비 비중은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원가상승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버스업계의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는 운전자 및 차량 안전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연결되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취약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버스업계에 대한 불필요·불평등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및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업계 정상화를 위한 관리 강화, 여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병행함으로써 버스운송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용수요 확대, 사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달성하려는 것임.
- 가공동운수협정 제도의 보완안 제9조
공동운수협정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에도 관할관청에서 현황 파악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송업자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경우, 협정서 등 공동운수협정의 증빙자료를 관할관청에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
- 나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시기 개선안 제15조
벽지·비수익노선, 긴급 수송수요 등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한 보상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분기 단위에서 매월 단위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 다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폐차 기준 완화안 제40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차량충당연한 6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6.12)에 따라 차량충당연한 6년을 적용받는 운송사업자에 기존 노선운송사업자 외에 임시검사를 통과한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운송사업을 추가함.
- 라과징금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5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수준이 가중되는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차등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송사업자의 공동운수협정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손실보상 시기 개선, 대폐차 기준 완화 및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를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운수협정 관리 강화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할 경우, 관할관청이 분쟁 발생 시 상황을 파악하기 쉽도록 협정서 등 증빙자료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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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동운수협정)
변경 전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9조(공동운수협정)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정서 등 증빙자료를 관할관청에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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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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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수협정
명절이나 연휴 등 일시적으로 운송 수요가 늘어날 때, 서로 다른 운송사업자들이 협약을 맺고 함께 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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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112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1128 규제영향분석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년 하반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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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4
- 예고 종료2018-0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