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보상금이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된 보상금의 70%로 연동하여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또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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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보훈보상대상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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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6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