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726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개정(’17.10.24.공포, ’18.4.25.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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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가능한 장기결석 학생 등의 정보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6일 미만으로 출석한 유아 정보,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관리하는 정보로 하고, 교육부장관은 정보 공유 시 「초 중등교육법」 상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대피해 학생 등의 학교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기관 규정 삭제안 제26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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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기관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대상, 내용 방법 등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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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하고, 교육기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으로 아동인권, 아동학대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고 교육방법은 매년 1시간이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제공 요청기관 및 요청방법 등 규정안 제26조의3 개정 및 제3항 내지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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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건강가정지원센터 등)하고, 정보 제공 요청 목적 및 필요한 정보(피해아동 지원내용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기관 및 요건, 내용 및 절차 등 규정안 제26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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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기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추가하고,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국가가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정을 규정함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26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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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 규정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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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 및 제척 회피 사유, 사례전문위원회 회의결과의 제한적 공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연차보고서 작성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5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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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 관련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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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3
- 예고 종료2018-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