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60호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31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 가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제80조의2 신설
- 나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83조의2 및 별표 9의2 신설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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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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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