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물의 적재공간이 협소하고 승차정원이 5인 이상인 일부 화물자동차가 영업용 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여객운송용으로 사용한다는 우려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하여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적재면적 및 승차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최대 적재량이 800kg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의 영업용 허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불법 여객운송 방지
소관 부처는 적재공간이 좁고 승차인원이 많은 일부 화물자동차가 영업용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화물자동차)
변경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정의하고, 밴형 화물자동차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화물자동차와 최대 적재량이 800kg 미만인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기준이 추가됨)
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이미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차량은 개정된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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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밴형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고, 승차정원이 3명 이하인 구조의 차량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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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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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6
- 예고 종료2018-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