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5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66호
개정이유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3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안 제3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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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안 제3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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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6
- 예고 종료2018-02-05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