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5
- 공포
- 2018-04-10
- 시행
- 2018-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1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 진흥법 이 개정(법률 제14848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되어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영업정지 행정처분기준 추가안 별표6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부터 바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품질검사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자격자에 의한 품질검사 시 엄중 처벌
건설기술자 자격이 없거나 소속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품질검사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6
변경 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변경 후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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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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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나 기술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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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행정처분).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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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7
- 예고 종료2018-02-05
- 공포2018-04-10
- 시행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