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4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주는 법 제1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 근로자별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면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을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동일한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 전보 근로자 누락 및 중복 가능성이 커 정확한 고용보험료 산정·부과가 어려운 점이 있어 정확한 고용보험료 산정·부과를 위해 전보 근로자의 근무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업장 간 이동하는 근로자의 근무 지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고용보험료를 제대로 산정하고 부과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근무지역 확인을 통한 보험료 산정 정확성 확보
동일한 사업 내에 지역이 다른 여러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이나 중복 문제를 방지하여 고용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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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보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소나 부서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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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1222)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서식 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221)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설명자료(서식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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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8
- 예고 종료2018-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