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4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단계적 지급 확대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소관 부처는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2.
변경 전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3
변경 후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6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료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내는 보험료의 비율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1222)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험료률인상)-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222)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보험료율인상)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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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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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8
- 예고 종료2018-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