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7
- 공포
- 2018-09-05
- 시행
- 2018-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7-36호
개정이유 — 부실설계 방지 및 설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시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제출 의무화안 제4조제2항제5호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5항~ 제7항 신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선임기간 내에 없는 경우 강습교육 접수증을 첨부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보관기간 명확화안 제15조제4항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하는 경우,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 라소방시설관리업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25조제2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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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시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제출 의무화(안 제4조제2항제5호)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5항~ 제7항 신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선임기간 내에 없는 경우 강습교육 접수증을 첨부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보관기간 명확화(안 제15조제4항)
-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하는 경우,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라. 소방시설관리업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25조제2항)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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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2017 110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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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9
- 예고 종료2018-02-07
- 공포2018-09-05
- 시행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