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6
- 공포
- 2021-03-25
- 시행
- 202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58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항목을 전산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 가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서 서식의 개선이 필요함.
2) 이에 복잡한 점검결과 항목을 통일하여 간소화하고 검검항목을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점검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 나종합정밀점검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 2년간 자체 보관안 제19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고서의 서식을 통합하고, 종합정밀점검 결과에 대한 보관 기간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점검 보고서 서식 통일 및 간소화
기존에는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보고서 작성 항목이 서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작성하기 편하게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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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1항
변경 전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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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서식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20년 1월 31일까지는 새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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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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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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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5
- 예고 종료2020-12-16
- 공포2021-03-25
- 시행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