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154호
개정이유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등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이 개정ㆍ시행(법률 제15810호, 2018.10.16. 일부개정, 2019. 4.1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등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할 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 나
신고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10일 이내 팩스, 전화(문자전송을 포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함
- 다
시행규칙 [별표 1] 「시물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이 「시물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고 내용의 신속한 확인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3일 이내에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결과의 통지 절차ㆍ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속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0조를 준용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확인한 경우 및 법 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5호 서식을 활용하여 팩스, 전화(문자전송을 포함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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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고 처리 원칙
소방청은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를 알 수 없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고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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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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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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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