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37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인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발급을 위한 배치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점검인력 등 배치통보 기간을 점검 전 또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단축하고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을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현 자체점검 제출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여 계산하기에 공휴일이 연속될 경우 발생하는 보고서 작성, 제출 기한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을 참고하여 제출기간에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함
- 가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 나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9조제1항
-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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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통보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보고서 제출 기간 계산 방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점검인력 배치통보 기간 단축 및 기준 명확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통보하는 기한을 기존 '점검 종료 후 10일 이내'에서 '점검 전 또는 종료 후 3일 이내'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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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3항
변경 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전 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통보기간 3일에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통보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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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점검인력 배치통보와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개정 조항은 이 규칙이 공포된 날 이후부터 실시하는 자체점검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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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그 부속 설비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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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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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9
- 예고 종료2021-08-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