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3
- 공포
- 2018-04-25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2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04.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긴급자동차의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등을 정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의 각종 신청ㆍ등록 절차상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요구하던 것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차로폭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 허가의 처리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처리 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용어를 순화함안 제35조,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 다
법률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46조, 별표 16, 별표 28,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안 제46조
- 라긴급자동차에 대한 운전면허 기준 완화 및 교통안전교육 신설안 제46조의2
1)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2, 별표 16,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3서식)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종 대형 또는 보통면허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18)
- 마
도로교통법의 각종 신청ㆍ등록 절차상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는 대신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제99조제2항, 제100조 제2항, 제101조제2항, 제113조제2항, 제117조제1항, 제121조제4항,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별지 제127호서식)안 제47조
- 바
신체장애가 있어도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등의 조건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정상적인 운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0
- 사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정보주체에게 발급ㆍ통보되는 서식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함(안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별지 제117호서식, 별지 제120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부터 별지 제125호서식까지, 별지 제131호서식, 별지 제134호서식부터 별지 제137호서식까지, 별지 제140호서식, 별지 제148호서식, 별지 제149호서식, 별지 제152 서식, 별지 제155호서식, 별지 제155호의2서식, 별지 제159호서식부터 별지 제163호서식까지, 별지 제170호서식)
- 아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상의 앞면의 안내문구를 간결하게 수정하고, 국민들이 문의를 많이 하는 과태료 감경 등의 내용을 뒷면에 상세히 기재함안 별지 제154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교통안전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 절차상의 서류 제출 방식을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통안전교육 및 긴급자동차 관련 규정 정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여 반영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교육 내용과 면허 기준 완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2항
변경 전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시 허가증을 교부함.
변경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하며, 허가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발급된 교육확인증이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등은 개정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인정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고필증
어떤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 관청이 확인하고 발행해 주는 증명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121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 서식승인 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1228 규제영향분석서(긴급자동차 교육 신설 - 시행규칙) v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228 규제영향분석서(특별감면자 교육 신설, 시행규칙) v2.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221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7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12-1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0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4
- 예고 종료2018-02-13
- 공포2018-04-25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