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3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1호
개정이유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04. 24. 시행)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시간의 최소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하는 한편,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을 정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8만원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률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최소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함안 제38조
- 나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신설안 제38조의2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정하고, 교육기관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을 정함(안 제38조의2 신설)
2)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함(안 별표 6 제21호 신설)
- 다
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79조의2
-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4 제7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체계를 정비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교육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교통안전교육 구분 및 시간 단축
소관 부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교육의 최소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변경 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시간을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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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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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 등 특정 사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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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12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1228 규제영향분석서(긴급자동차 교육 신설 - 시행령) v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228 규제영향분석서(긴급자동차 과태료 신설 - 시행령) v2.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221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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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4
- 예고 종료2018-02-13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5